2025년 12월 14일(일)

"북한서 K팝 듣고 유포하면 공개 총살... 오빠♥, 이모티콘도 금지"

북한, K팝 청취자 공개처형... 외부 문화 유입 차단 강화


북한이 한류 콘텐츠 유포자를 공개 처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탈북민 증언이 공개됐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행사에서다.


기존 이미지김일혁 북한이탈주민이 25일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 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공개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탈북민 김일혁씨는 "22세 남성이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노래 약 70곡을 유포한 죄로 공개총살을 당했다"며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총살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12명씩 죽였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처형은 2020년 12월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검열 강화와 표현의 자유 제한


북한의 문화 통제는 일상적인 표현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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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북민 A씨는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적발돼도 300~400달러를 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며 "최근에는 처벌을 무마하기 위한 금액이 훨씬 커졌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다 나도 총살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휴대전화 검열은 개인 간 표현의 자유마저 통제하고 있다. 나이 많은 남성을 '오빠'로 저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며, A씨는 "청년동맹 조직원들이 '오빠'를 '00동지'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시기 식량난과 인권 침해 심화


origin_북한인권증언에충격…굳어진외국인.jpg뉴스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며 "식량과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강력범죄가 성행했다"고 증언했다.


여성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탈북민 B씨는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다"며 "그러자 2023년부터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24'에 따르면, 북한에서 여성이 이혼과 임신중단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진다는 탈북민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


유엔인권사무소는 26일에도 탈북민들의 공개 증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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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명의 탈북민과 면담을 진행한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들의 증언을 오는 9월 개최되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