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상태로 눈길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생들을 태우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동작구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전 10시20분께 동작구 어린이집에서 이수역 부근까지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태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눈이 오던 당일 이수역 사거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교차로 꼬리 끊기를 단속하던 경찰은 주행차선을 벗어나 '지그재그' 형태로 운행하는 이씨를 적발, 하위 차로로 유도한 후 음주측정을 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를 뛰어넘는 0.156%였다.
이씨는 "전날 자정까지 소주와 막걸리를 1병씩 마셨고 새벽에 일어나 소주 반 병을 더 마셨다"며 "술이 다 깬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적발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뒤에 탑승해 이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만취한데다 당시 눈이 오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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