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남매, 법원 상속한정승인 결정으로 채무 부담 면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남매가 법원의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재난 피해 유가족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의 자녀인 A씨와 미성년자 B양 남매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를 지정하고, 상속한정승인을 결정했다.
뉴스1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제도로,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전체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추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
갑작스러운 비극과 이중고에 처한 남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한 가정에 큰 비극을 안겼다.
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A씨 남매는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이들은 이미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왔던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마저 잃게 된 남매는 상속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머니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상속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완전한 상속포기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남매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
법률지원의 의미와 향후 계획
이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피해자 맞춤형 법률 지원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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