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차선 변경하는 차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4억원' 뜯어낸 일당

120여 차례 '보험사기' 저지른 일당, 구속 송치


도로 위 과실이 명백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내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부산경찰청은 최근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 50대 남성 C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 등지에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골라 120여 차례 고의로 들이받고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단독으로도 범행을 저지르던 A씨는 동거녀 B씨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C씨를 번갈아 동승자로 태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A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일부를 B씨와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C씨와 나눴다. 나머지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상태였다.


B씨와 C씨는 범행 공모와 고의 사고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해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로변경 등 법규 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됐더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