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대생, 항소심에서 형량 가중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김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추가로 명령했다.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 초래"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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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 중 1명이 김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속죄 방법으로 '기피 과'로 알려진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꾸겠다고 발언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