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후 친언니 신분 도용한 30대 여성, 항소심에서 실형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말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A 씨(37·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2개월 감형된 것이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다음날인 10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도에서 앞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신분 도용과 서류 위조로 처벌 가중
사고 후 A 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속이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더 나아가 경찰이 작성한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로 인해 A 씨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절차상 하자 인정하며 형량 조정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재판 도주 관련 양형이 직권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