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 캐러 군부대 침입한 60대, 구속 위기 면해
광명시의 한 군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무단 침입했던 6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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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소재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절단기로 훼손한 후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분석으로 6일 만에 검거
당시 영내 폐쇄회로(CCTV)로 A 씨를 포착한 군은 즉시 경고 방송을 했고, 그는 곧바로 부대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된 철조망은 탄약고로부터 200~300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탄약고 접근이나 탄약 분실 등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6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 49분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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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안 침해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안보 경각심을 일깨운 이번 사건은 다행히 악의적 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군부대 이전 소문 듣고 약초 캐러 들어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 안으로 들어갔다"며 "군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약초를 캐서 달여 먹는다"는 진술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군사시설 보안의 중요성과 함께 민간인의 군사지역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군 당국은 이를 계기로 군사시설 주변 경계 강화와 지역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