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로 실형 선고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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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북 청주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아기의 목이나 얼굴만 잡은 채 들어올리거나 입에 손수건을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45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는 단순히 아기가 운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과 양측의 항소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을 꼬집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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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의료 종사자의 책임을 강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점, 불안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들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와 검찰 양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