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매점 직원, 2년간 1억 4천만원 횡령으로 징역형
경찰병원 매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여성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 4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김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경찰병원 상조회가 운영하는 병원 내 매점과 카페에서 근무해왔다.
김 씨는 회계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상조회 운영 통장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1억 4208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처음 500만원을 인출한 후 지속적으로 횡령을 이어간 김 씨는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발각된 횡령과 법원의 판단
경찰병원 상조회 측은 김 씨의 횡령 행위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매점과 카페는 철수했으며, 현재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그 자리에 입점한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큰 돈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경찰병원 상조회)와 합의하지 못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8000만원을 넘는 다액이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