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금)

캣맘 '일회용 종이그릇' 치웠다가 고소당해... '범죄자' 위기 처한 남성이 올린 급식소 상황 (+사진)

캣맘의 일회용 그릇 치웠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사연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집 앞 도로에 이른바 '캣맘'이 버린 일회용 종이그릇을 치웠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시민은 몇 달 전 집 앞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라고 생각해 한번 쯤 치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재물손괴 피의자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검찰 송치 결정까지 받았다며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자세한 사연을 인사이트에 제보한 A씨는 최근 몇 개월간 자신의 집 앞 도로(식당 맞은편)에서 캣맘이 일회용 종이그릇에 사료와 물을 놓아두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캣맘이 사용한 그릇을 치우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일회용 그릇을 가져다 놓는 행태였다. 버려진 그릇들은 길가에 굴러다니거나 행인에게 밟혀 찌그러지고, 그릇 안에는 흙탕물이나 알 수 없는 찌꺼기가 떠다니며 파리가 꼬이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됐다.


A씨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바로 집 앞(도보 1분 이내)에 있는 '쓰레기'들이라 생각해 한번쯤은 자신이 치웠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던 중 몇 주 전 A씨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근처 공공 CCTV에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유사한 인상착의(검은 반팔)를 한 사람이 캣맘이 놓고 간 것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장면이 찍혔다"며 "재물손괴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유도심문과 부당한 대우도"


당황한 A씨는 "쓰레기를 버린 것이다. 쓰레기가 아니냐"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재물손괴로 신고가 접수된 이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벌금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조사를 앞두고 판례나 관련 글 등을 찾아보며 의견서를 작성했다. A씨가 공개한 의견서에는 캣맘의 '투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에 해당하고, 오히려 '캣맘'이 경범죄처벌법(쓰레기 무단투기)을 위반했다는 점, 일회용 종이그릇은 '한번 사용하면 효용을 상실하는 물건'이라는 점(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역시 마찬가지), 투기물로 인해 해충과 야생동물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지난주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일회용 종이그릇을 '플라스틱 통'이라고 잘못 언급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사료"라는 단어로만 명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장소에 두는 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소유자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들지 않냐"는 식의 유도심문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도 경찰의 개인 핸드폰에 담긴 영상으로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영상 속 인물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자 경찰은 다른 경찰들이 있는 곳에서 "걷는 걸 찍겠다"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정면을 보고 걷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난 후 귀가하던 중 경찰은 전화로 지문을 찍어야 한다며 다시 경찰서로 오라고 했고, 이로 인해 A씨는 30분을 더 소요해 경찰서를 재방문해야 했다. 또 나이, 직업은 물론 재산, 회사업종 등 민감한 정보까지 대답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사진=제보자 A씨


이후 지난 16일 A씨는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그는 "보충의견서는 결과 다 내고 접수되어서 결정에 반영은 안 되었고, 수사자료에 편철했다", "도로 위 일회용품이라도 캣맘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한거니 '재물'이 맞다", "cctv가 흐릿해도 풍채가 비슷하니 피의자 맞다", "조서에도 '한번쯤 치웠다'로 기재했으니 인정한 거로 볼 수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조사받을 때 벌레가 자꾸 꼬인 바람에 '어깨쪽의 피부발진'을 피해 사실로 보여줬는데도 '정당행위'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쓰레기를 치웠다가 전과 생기고 변호사비로 몇백만 원을 날리게 될지도 모른다"며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 자신의 사연이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했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여론의 판단을 원한다면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