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 복무 피하려 '단식' 꼼수 부린 20대 남성
현역병 군 복무를 피하고자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신체검사)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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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에서는 키가 161cm 이상인데 BMI(체질량 지수)가 17미만, 33이상인 대상자들을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미리 알고 있던 A씨는 지난 2023년 첫 병역 판정 검사를 이틀 앞둔 시점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등 '단식'에 돌입했다.
키 177.2cm인 A씨는 물도 하루 최대 한 잔으로 제한하는 등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검사 당일 '체중 49kg, BMI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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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보류 판정'은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중조절에 따른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추후 체중을 재측정하는 것이다.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A씨는 같은 방법으로 '단식'에 돌입해 '체중 47.7.kg, BMI 15.1'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아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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