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50대, 시내버스 무단 탈취해 10km 질주
충북 진천경찰서는 버스터미널에서 출차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한 50대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진천군 진천읍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시내버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뒤 약 10여 킬로미터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충북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버스를 탈취한 후 도주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으며, 결국 덕산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대형면허를 소지했으나 현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충동으로 버스 탈취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진천을 방문했다가 버스를 보고 운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안전관리와 버스터미널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면허 취소 상태의 운전자가 대형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