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1000회 성매매 시킨 20대 여성 일당... "딸 볼모 삼고 부모 돈까지 가로채"

20대 일당, 또래 여성 성매매 강요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대구고등법원이 또래 여성들을 유인해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심리적 지배와 폭행,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성매매에 강제로 내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와 그의 남편 B씨, 내연관계였던 C씨와 D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심리적 지배하며 성매매 강요한 수법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남편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접근했으며, 한 피해 여성의 경우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초기에 호감을 사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의 기반을 다졌다.


더 나아가 C씨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혼인신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A씨는 피해자의 부모를 속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해 병원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도주 시도마다 가혹 행위... 법원 "죄책 매우 무거워"


피해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려 할 때마다 이들은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1mm만 남기고 모두 자르는 등의 가혹 행위를 가했다. 또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10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5년, 내연관계였던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에게 2738만 원씩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