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결혼하면 100만원 드려요"...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뿌린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았다.


17일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쌍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부부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경기도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지급 계획


경기도는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와 120경기도콜센터르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