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 혐의 40대 아버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과거 수차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인 딸이 법정에서 과거 범행 일부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친딸 성추행이라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태도를 바꿔 2015년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딸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은 A씨의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실제 피해를 기초로 과거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려 했다면 더 과하게 지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5년 피해 사실은 2018년 피해보다 신체접촉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최초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 등으로 인해 B양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등에 비춰 보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