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이 압류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천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박 교수가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군인과 동지적 관계', '자발적 매춘부' 등 34건의 표현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4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 박 교수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할머니들은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한편 박 교수는 자신의 SNS에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며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