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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중학생 10명이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했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단독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천안에서 여중생 A양을 상대로 벌어진 것으로 이른바 '일진' 중학생 등 10명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특히 가해자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해 학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7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지역에서 피해 여중생 A양을 밤새 끌고 다니면서 10여 차례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