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부했다던 김문수 미담, 사실은 전혀 달랐다

"부패없이 깨끗하게 2제는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했다는 미담이 눈길을 끌었으나 대체로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때 한국노총 출신인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화운동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다. 그 당시에 10억이다. 그 10억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으셨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으셨다"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인사이트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박진수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 직후 김 후보는 사실을 정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김 후보의 대선 웹포스터 6장 중 한 장에는 "청렴한 것,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돈보다 더 큰 것을 좇아 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10억을 안 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공유된 웹포스터 일부는 김 후보의 SNS에도 게시됐다. 그러나 '10억 원'이 언급된 포스터는 김 후보의 SNS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김문수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대체로 거짓'


인사이트X(Twitter) 'Re_Paran'


지난 17일 뉴스타파는 김 후보가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설명에 따르면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따른 보상 가능 금액은 200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가구)인 약 200만 원의 40%, 여기에 5·3 민주항쟁 관련 수감기간인 30개월을 곱한 금액인 2,400만 원 정도였다.


이마저도 2005년에 민주화보상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렵게 됐다.


인사이트Facebook 'jeong.uchang.145156'


이때 일부 개정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지급 제외 대상은 ▲ 보상 신청자의 전년도 연간 가구소득이 근로자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 보상 신청 당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 보상 신청 당시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였다.


따라서 당시 3선 국회의원(1995년~2006년)과 경기도지사(2006년~2014년)로 잇달아 재직 중이었던 김 후보는 지급 제외 대상이 됐다.


이에 뉴스타파는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액의 보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인사이트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의 손을 잡고 유세를 하고 있다. / 뉴스1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관계자는 뉴스타파에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상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주변에 일부 언급한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박민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무수한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이재명 후보 부부와 달리, 없는 사실까지 동원하여 도덕성을 입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인사이트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