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TV 화면 안 나오자 분노해 아파트 창 밖으로 집어던진 남성

아파트 창문 밖으로 TV 던진 50대, 아래 있던 사람 위험에 처해


TV 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문 밖으로 TV를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TV는 피해자 근처로 떨어져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영일 판사는 특수상해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TV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50대 남성 B씨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으며, A씨가 던진 TV는 B씨 근처로 떨어졌다. 만약 TV가 직접 B씨를 강타했다면 심각한 부상이나 최악의 경우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추가 혐의와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은 A씨가 TV를 밖으로 던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지난해 총 길이 22cm짜리 과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에 은닉·휴대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흡연장 재떨이로 사용하던 뚝배기를 던지려는 행동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TV를 고층에서 던지는 행위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위험성은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씨는 실제 상해를 입지 않은 데다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중증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나쁘다. A씨의 범행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 경찰관에게는 2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경찰관도 수령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