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음주운전 알고 말리지도 않아도 동승자 처벌 안 받는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차에 타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2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 오전 1시쯤 중학교 동창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차에 탑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B씨는 A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탈 것을 먼저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