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가 그런 짓 해도 되냐"...방송국에 제보까지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남성 용모 씨가 약 한달 전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남성 용씨가 4월 21일,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며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남성은 손흥민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축구 국가대표이고, 유럽 쪽에서 뛴다"며 정황을 전했다.
이어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캡처된 화면을 봤다"며 "수억원이 오간 계좌 내역과 자필 각서, 지장이 찍힌 문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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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가 무시했다"며 돈 요구...거절당하자 '폭로'
그러면서 "여자 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국대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씨는 또 "내가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랑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했다"며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을 책정해서 썼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유지 각서 변경 요청을 했다. 근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쪽 에이전시에서 하는 말이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씨는 손흥민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언론사에 제보해 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말을 하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건반장' 제작진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손흥민 측 "사실 확인하자니 돈부터 달라 했다"
손흥민 측은 해당 여성과 2023년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여성은 임신 사실을 통보한 직후 "만날 필요 없다, 그냥 돈 달라"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당시 비밀 유지 각서를 받고 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매니저가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다 손흥민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손흥민이 "더는 참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고 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여성이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측 진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갈 혐의의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용씨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