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유치원생 키우는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법정서 "어린 아들 있다" 선처 호소

불법 추심으로 싱글맘 극단적 선택 이끈 사채업자, 어린 아들 있다며 선처 호소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던 김씨는 자신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에게 5개월 된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견디다 못한 싱글맘은 결국 지난해 9월, 6살 난 딸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직적 불법 추심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시킨 악질 사채업자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싱글맘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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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지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숨진 싱글맘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는데, 김 씨는 이들에게 모두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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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채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싱글맘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보도 이후 김 씨 외에도 사채업자 10여 명이 잇따라 검거돼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