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식당의 청각 장애인 보조견 입장 거부 논란
대전의 한 식당에서 청각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청각 장애인 보조견을 두고 "애완견을 데려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2일 청각장애를 지닌 누리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식당 종업원은 청각 장애인 보조견 '구름이'와 함께 가게에 들어서는 A씨 일행에게 "안 된다"며 입장을 제지했다.
Instagram 'dodo.hearingdog'
A씨는 "몇 번이고 보조견이 입은 옷과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증을 보여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핀잔, 직원의 짜증,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장애인 보조견표지증'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안내견, 훈련견 등에 발급하는 일종의 신분증으로, 이를 지참한 장애인 보조견은 법적으로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로 시각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보조견(보청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특별히 훈련된 개다.
Instagram 'dodo.hearingdog'
A씨의 설명에도 식당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식당 관계자는 "이러시면 제가 경찰 불러야 한다.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며 A씨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날 A씨 일행을 더욱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식당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었다. A씨는 "경찰이 오면 해결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희망마저 저버린 경찰이었다"며 "오히려 식당 관계자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안내견이 어디 있냐' '애완견을 데려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표지에는 관련 법률이 써 있고 휴대전화 검색 1분이면 보조견 종류는 물론 구름이가 출연한 보조견 홍보 영상들까지 찾을 수 있다"며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