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6일(금)

"아파트 이웃이 냉동만두 집어 던져 차 앞 유리가 박살 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냉동만두'에 파손된 차량 유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냉동만두로 인해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6일 업무를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왔다가 깨져있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을 마주하게 됐다는 피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날 점심 시간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냉동만두가 차량 유리를 강타해 파손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A씨는 "차 유리가 깨질 정도면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거리가 꽤 있다"며 "고의적으로 누군가 힘껏 던진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표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주차된 차량 주변 사진을 촬영하고 증거물인 냉동만두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차량 쪽을 촬영하는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누가 머리에라도 맞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범인을 잡긴 힘들더라도 비슷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로 던졌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