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6일(금)

"헤어지자" 말에 발끈해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획적 살인임을 인정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김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경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 B(5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피해자와 헤어질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그 모친을 대면하자 살해 의사 내지 결심, 범행 준비·실행이 짧은 시간 내 이뤄져 계획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왔다. 또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500만원의 형사공탁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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