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6일(금)

'성관계 소리' 이웃집 비밀번호 알아내 녹음기 설치한 40대 남성

이웃집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하고 녹음기 설치한 40대 남성


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수차례 침입하고 녹음기까지 설치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처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원주시 주택건물의 이웃집에 총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경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게 됐다. 이후 A 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올해 2월 초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경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과정과 발각 경위


A 씨는 2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에도 이웃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하려 했다.


그는 수 분 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귀가한 이웃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 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