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6일(금)

'서부지법 폭동' 때 기자 폭행한 30대 男... 검찰, 징역 2년 구형

서부지법 난동사태, 기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박모(37)씨는 MBC 영상기자를 향해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지난달 19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박씨에게 오른발로 등을 차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박씨가 범행 전반에 걸쳐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씨 측 변호인은 "집회 현장에서 군중이 모여 흥분했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후회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기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다음 주 초에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감 생활 동안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박씨는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군중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