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3일(금)

"집 와서 마셨다" 우긴 음주 운전자... '술 먹방 생중계'로 딱 걸렸다

음주운전 생중계로 덜미 잡힌 40대, 벌금형 선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고 우겼던 40대 음주운전자가 '인터넷 방송' 생중계로 술을 마셨던 것이 들통나 결국 처벌받게 됐다.


9일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각각 한 잔씩 마셨고, 집에 돌아온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가 음주 당시 인터넷 방송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생중계한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또한 사건 발생 이틀 뒤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는 등의 발언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A씨는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며 신뢰성을 잃었다.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3~4잔, 나중에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은 재판부가 그의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다. 이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