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300만원 돌파, 평균의 4.5배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이 300만원을 넘어선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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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SBS Biz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천원으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겼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
1957년생으로 현재 67세인 이 수급자는 원래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 시기를 5년 미루고 올 1월부터 받기 시작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 보험료 납부와 수급 시기 연기라는 전략적 선택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높은 연금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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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현실과 세대 간 격차
하지만 이러한 고액 수급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올 1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원대로, 최고액과는 4.5배 차이가 난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친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60만원 사이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월 20~40만원 수급자가 35%, 월 40~60만원 수급자가 21%를 차지한다.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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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 증가와 가입자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올 1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8만 9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2,189만 명으로 감소 추세다.
현재 가입자 중 수령 시기가 가까운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고, 20대와 30대를 합쳐도 40%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