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후 1억원 넘는 형사보상금 받아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로부터 1억 3천만원 상당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는 모습.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5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14개월간 수감 생활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는 모습. /뉴스1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법원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언론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