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래퍼 식케이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마약 투약 후 자수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권 씨의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래퍼 식케이 / 뉴스1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도 투약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권 씨가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에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고,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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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를 통해 권 씨의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