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6일(금)

가정폭력 일삼고 흉기로 어머니·동생 죽이려던 형, 상담센터 다니며 되레 '피해자' 행세

"가정폭력을 일삼던 형이 되레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형이 되레 '피해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은 친형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 저녁, A씨는 집 앞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는 친형의 모습을 보게 됐다.


당시 그의 친형은 A씨와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현관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형의 급습은 이날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와 심한 욕설과 협박을 내뱉는 형의 전화를 A씨가 무시했다는 이유에서 발생했다.


결국 형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형의 모습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A씨는 "형 성격에 신고했다고 보복하고도 남으니 솔직히 고민을 좀 했지만, 일단은 안 죽는 게 먼저니까 신고하고 봤다"고 말했다.


문제는 존속특수협박,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형이 "이번 일로 처벌받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생겨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형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형의 뜻대로 탄원서를 써줘야했고, 형은 지난해 12월 구속 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형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며 "부모님에게는 돈 벌어오라고 난리를 쳤고, 당시 중학생이던 나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형의 폭력에 지난 2020년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보호 조치를 받고 형 몰래 어머니와 이사를 가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로도 형은 잊을만하면 협박전화를 걸어오며 A씨를 괴롭혔지만, A씨 가족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형의 '만행'은 따로 있었다.


지난 2월, 어머니의 부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던 A씨는 어머니가 가정폭력 '가해자'로 기재돼 서류발급이 제한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이는 가정 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행세를 하며 상담을 받고 다닌 형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교부·공시 제한' 조치를 신청해 정보 보호 요청을 한 것이었다.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두 달 만에 형이 신청한 제한 조치는 해제됐지만, 이를 알게 된 형은 또다시 제한 조치를 신청했다"며 "형을 피해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형의 거주지를 몰라 섣불리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막막함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