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종원·더본코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내사 진행 중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백스비어는 지난해 특정 업체에 닭 뼈 튀김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하고 별도의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54개의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YouTube '백종원 PAIK JONG WON'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조리기구를 소개하며 중국식 닭 뼈 요리 '지쟈'의 개발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화로에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겼는데, 이 과정에서 주방에 함께 자리하고 있던 LP 가스통이 문제가 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YouTube '백종원 PAIK JONG WON'
현재 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와 '빽다방' 고구마빵의 원산지 오인 표시, '덮죽' 제품 광고의 허위 정보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논란, 감귤맥주의 감귤 함유량, 자사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 농약 분무기,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올해 1월부터 잇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백 대표는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