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사망자 계좌에 오입금된 320만원...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한 자리 오기, 돌아오지 않은 돈...연락 끊긴 상속인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실수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거래 대금 320만원이 고인이 된 사람의 계좌로 송금됐지만, 상속인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끝내 돈을 반환받지 못했다.


지난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13자리 중 단 한 자리가 틀렸고, 돈은 엉뚱한 계좌로 이체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곧바로 부안경찰서에 진정을 접수했고, 조사 결과 해당 계좌의 명의자는 이미 5년 전 사망한 90대 B씨였다. B씨는 부산 사하구 거주자로, 해당 사건은 사하경찰서로 이송됐다.


법적 상속인 3인 중 2명과 연락 불가...반환 무산


현행법상 예금 계좌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반환받기 위해선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B씨의 법적 상속인이 총 3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소문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한 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두 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착오 송금된 320만원을 끝내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안타까워 여러 통로를 동원해 상속인을 찾았지만 끝내 불발됐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금보험공사 제도 이용 가능하지만 조건 따져봐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수취인이 이를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제도다. 


다만, 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반환 안내 우편 발송비와 지급명령 신청 비용 등 일부 금액이 차감된다.


A씨는 현재 이 제도를 통한 반환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 계좌번호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