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월)

새우잡이 배에서 벌어진 끔찍한 '가혹행위'... 선원 사망하자 바다에 유기한 선장

새우잡이 어선 선원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선장에게 징역 28년 선고


새우잡이 어선에서 선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어선에서 50대 선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어선에 승선한 지난해 3월 초부터 사건 당일까지 약 2개월간 지속적이고 잔혹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각종 둔기를 이용해 B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으며, 선박 청소용 호스로 B씨에게 바닷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를 반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의 전신에는 멍이 들었으며, A씨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했다.


지속적인 학대 끝에 저체온증으로 사망, 시신은 바다에 유기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바닷물을 수차례 뿌렸고, B씨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또 다른 선원 C씨와 함께 B씨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각종 도구로 B씨를 폭행하고 해수를 쏘는 등 무자비했다"며 "가혹행위는 2개월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이뤄졌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선원 C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