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업용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식품용으로 보이게 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수사에 돌입했다.
서초경찰서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뉴스1
고발인은 더본코리아가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다수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으로 표면 마감이 된 금속(STS304 표면마감 NO.1)으로 만든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마감한 금속인 것처럼 보이는 안내 배너와 인증서를 게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본코리아가 축제 조리 현장에 세운 배너에는 '우리 바비큐장비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입니다'란 문구와 포스코 인증서 그림파일이 담겨 있는데, 이는 식약처의 식품용 적합성 인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경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더본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의 허위 광고 의혹 고발로 강남 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