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월)

아내 병간호 해줬는데... 며느리 둔기로 살해 시도한 90대 시아버지 최후

아내 병간호 며느리 살해 시도한 90대 시아버지,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 시내 자택에서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뒤에서 아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목이 졸리는 등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던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며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 후 A씨는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반박하자 격분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극약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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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며느리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내내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출혈이 심했고 미세 골절 등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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