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0일(화)

초 1~2학년 학폭 저지르면 바로 처벌 안 하고 '반성 기간' 준다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에 앞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이는 다툼으로 처리될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반영해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부는 30일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가 좋을 경우 법적 제도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경미한 생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2023년 학교폭력 심의위에 오른 초 1∼2 관련 사건 중 25%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교육부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교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어울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교원에게는 학생 간 갈등 조절과 관계 개선 등 생활지도 전문성을, 학부모에게는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초4, 중1, 고1 등 전환학년에는 한 학기 동안 '어울림 더하기'를 우선 도입하고 사회정서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도입된 1200여명 규모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서울경찰청과 서울교육청이 운영하는 '스쿨벨' 제도처럼 시도경찰청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지역 학교폭력 특성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보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른 2.1%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3.8%, 중학교에서 1.6%, 고등학교에서 0.6%로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폭력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