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육아휴직 요구, 아내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다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남편은 어린이집을 반대하고 육아휴직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육아휴직 쓴다는 남편, 역지사지가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A 씨는 산후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반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6개월 전 복직했고, 그전까지는 가정 보육을 했다"며 "양가 모두 멀어 도움받기 어려웠고, 남편은 외근과 출장이 많아 육아 및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후우울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아이가 8개월일 때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으나 남편은 반대했다.
남편은 "어린이집 보내면 수당이 절반으로 줄고, 말도 못 하는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며 최소 돌까지는 가정 보육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복직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고, 퇴근 전까지 봐줄 이모님도 고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남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육아휴직을 내고 휴식기를 갖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동의하면서도 "급여가 많이 줄어드니까 아이 어린이집 퇴소하고 육아휴직 동안 집에서 돌봐라"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대우가 서운하다며 반발했다.
A 씨는 "남편은 이모님만 끊어도 충분히 아끼면서 살 수 있다고 했다"며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몇 달만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니 '수당' 언급하며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쉬고 싶으니 어린이집 보내고 휴식기 갖겠다는 게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 씨는 모유 수유, 이유식, 유아식 때 남편의 간섭과 생활비 잔소리로 인해 웬만한 아이 용품을 중고 거래로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급여는 자신이 더 많으며 신혼집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대출받았다고 밝힌 A 씨는 "제가 너무한 거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