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소주 1병 백원' 전국 술집서 벌어진 수상한 '할인경쟁'

via (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kimminjeong9310 / Instagram

 

최근 술집에서 소주와 맥주가 100~300원에 판매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물론이고 서울 시내 주요 번화가에는 소주 한병을 100원 혹은 300원에 판매한다는 홍보 글과 전단지가 넘쳐나고 있다.  

 

요즘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호객 행위'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인증샷을 올리면', '방문하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주(혹은 맥주) 한 병을 100원이나 3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증사진이나 SNS 페이지에 나온 장소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젊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서울 강남, 홍대 혹은 부산 서면 등 전국 각지의 주점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술집들이 '소주 한 병 300원 판매', '2병 주문 시 1병 공짜', '세트메뉴 주문 시 소주 1병 100원' 등 다양한 타이틀을 내걸어 젊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서다.

  


  

업소 사장들은 경기침체, 소주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제살을 깎아먹는' 과도한 할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할인 이벤트가 '많은 고객들을 유인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과도한 가격 판촉 경쟁은 언뜻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안주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꼼수'로 할인된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6항'을 통해 주류공급과 관련한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주류 할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업소에는 '2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세무 당국은 경고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