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이 21마리 잔혹 살해한 20대에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들을 학대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하거나 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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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 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