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2일(목)

김건희 여사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결국... 국가유산청, 규정 손본다

김건희 여사 종묘 사적 이용 논란 후 국가유산청, 규정 정비 나서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궁·능 유적 사용 허가와 관련해 예외를 두지 않고, 주요 인사의 방문 결과를 등록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휴관일에 종묘 내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비공개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대통령실을 동원해 국가 사적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례로 지적받았다.


뉴스1 뉴스1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유산청은 공식 사과했으며, 사과 이후 5개월 만에 강화된 사용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소 사용 허가의 예외 기준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 시 2주 안에 점검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촬영 규정도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하는 등 세분화했다.


논란의 배경과 특혜 의혹


당시 규정에 따르면 김 여사의 종묘 사용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대통령실을 통해 요청하면서 이러한 허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유산청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국가행사로 판단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종묘 망묘루 / 뉴스1


그러나 당시 참석자가 김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 컨텐츠와 인연이 있는 미국 화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한 김 여사가 방문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허가 예외 적용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인사 등의 방문 모니터링 등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