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증가, 최대 24회 수급 사례 논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정건전성과 도덕적 해이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명이 24회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20회에 걸쳐 1억 가까이 수령한 사례가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비율은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4.2%포인트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42만 1000명(24.7%), 2021년 44만 6000명(25.1%), 2022년 43만 6000명(26.7%), 2023년 47만 4000명(28.3%), 2024년 49만 명(28.9%)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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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 수급자가 총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또한 금액 면에서는 한 수급자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반복 수급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함께, 단기근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챙기는 수급자가 증가한 것이 지목되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 1221건으로, 금액으로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만 4000건, 약 28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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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되는 점은 부정수급 미회수액이 413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