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부산까지 마약 운반한 30대 남성들, 징역 8년 선고
태국에서 부산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운반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방콕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전달받아 성기 아래에 부착한 채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301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마약 밀수 수법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300g을 건네받은 뒤 국내로 반입했다.
A씨가 필로폰을 검은 테이프로 포장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를 성기 아래에 부착한 후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입국했다. 해당 마약은 도매가 기준으로 약 3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추가 밀수까지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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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5~26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성기 밑에 붙여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운반했다. 또한 A씨는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인 24일 방콕 한 오피스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07g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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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이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되어 두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