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독 셋 데리고 쇼핑몰 등장한 여성...입마개 논란에 누리꾼 갑론을박
최근 한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입장한 여성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시민들의 우려와 법적 책임 사이의 간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3마리 데리고 쇼핑몰 산책한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여성 A씨는 울프독 세 마리를 양손에 나란히 잡고 쇼핑몰 내부를 거닐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고 놀라 묻자 A씨는 "울프독이에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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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쇼핑몰에는 1~2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세 마리를 다 데리고 간 건 처음"이라며 "여기저기 구경 좀 하려 했지만 빵 하나 사고 30분 만에 나왔다"고 밝혔다.
"맹견 아니다" 해명에도 논란 지속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형견 세 마리를 입마개 없이 데리고 쇼핑몰에 입장한 건 부주의한 행동"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입마개 미착용 여부를 지적한 이들에게 A씨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 착용은 선택사항"이라며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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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안 어겨도 불안은 남아"...시민 불안감 여전
A씨의 해명에도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쇼핑몰은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공간인데, 늑대의 혈통을 가진 대형견이 돌발 상황을 일으키면 어쩔 거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실제 댓글에는 "3마리가 돌발행동을 하면 여성 혼자 감당이 되겠느냐", "입마개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했어야 한다",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괜찮다는 건 위험한 사고방식", "타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문제 삼느냐", "영상 보니 훈련이 잘 돼 있어 보인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