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받은 양정렬, 무기징역 선고
오피스텔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동석)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3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정렬(31) / 대구지검 김천지청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정렬은 오피스텔 경비원을 사칭해 A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A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양정렬이 보인 끔찍한 행동이다. 당시 그는 살해한 A씨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
또한 양정렬은 A씨의 부모가 연락이 두절된 A씨를 걱정하자, A씨 행세를 하며 부모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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