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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부모들 요구 때문에 지적장애인 퇴학시킨 학교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반 친구 부모들의 요구로 지적 2급 장애인 A군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해 같은 반 친구 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에서 퇴학 조치당한 지적 2급 장애인 A군의 사연이 재조명받고 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차별 진정 사건은 총 2천 179건으로 그중 51.7%(1천 126건)는 장애로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성희롱과 관련된 진정이 203건(9.3%), 사회적 신분 114건(5.2%), 나이 97건(4.5%), 성별 65건(3.0%) 순이었다.

 

인권위에 들어오는 차별 진정 사유의 절반 이상이 '장애'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례로 지난해 같은 반 친구 부모들의 전학 요구로 인해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당한 지적 2급 장애인 A군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A군을 퇴학시켰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학교의 퇴학 조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전학 강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차별 진정 사건 2천 179건 중 단 35건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권고 조처를 내렸고 나머지 1천 338건은 각하, 584건은 기각, 164건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