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소년에게 대선 경선 투표권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만 16~18세 청소년 권리당원에게 대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에게 정당 경선 투표권이 주어지는 사례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주요 내용으로는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경선 방식과 만 16~18세 청소년 권리당원의 투표권 부여, 순회 경선 온라인 및 ARS 투표 방식 안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박지혜 특별당규준비위원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해 스스로 정당에 가입한 청소년 당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이후 이루어진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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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경선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가입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약 110만 명의 당원에게 주어진다.
이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채택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후보 등록은 15일까지 진행되며, 경선은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