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2일(월)

한 밤 중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승용차 충돌... 중학생 치료 중 사망

김해시 전동킥보드 사고, 중학생 사망


경남 김해시내에서 전동킥보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학생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김해시 외동 한 사거리에서 중학생 A(10대)군이 탄 전동킥보드와 6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결국 사망했다.


A군이 타던 킥보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범퍼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 중간 본체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과 사고 위험성


공유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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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이며, 보도 주행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호자와 사용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고로 인해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1,735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