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한 지하상가 CP 설치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경호작전지휘소(CP)를 차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호처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한 호실에 윤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한 업무공간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해당 상가 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고 있는 모습. 2025.4.11/뉴스1(공동취재)
이 공간은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동과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경호 업무에 효율적인 위치다.
앞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당선 후 한남동 관저 준비 문제로 7개월 동안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했을 때에는 같은 지하상가에 위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경호 거점으로 활용한 바 있다.
6개월 단기임대와 사저 이전 가능성
경호처는 약 44평(146㎡) 규모의 해당 상가를 6개월 단기임대 형식으로 계약했으며, 3개월 후에는 퇴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단기계약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해당 호실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내에서도 가장 넓은 공간 중 하나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월 임대료는 1000만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옮겨지는 캣타워 / 뉴스1
해당 호실은 임대나 매매를 위해 중개업소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사저에 입주한 이후 '임대·매매' 알림문이 제거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주 하루 전인 10일에는 정장 차림에 무궁화 뱃지를 단 경호처 직원들이 소파 등 집기를 해당 호수로 운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호실은 미술계에서 알려진 두 명의 유명인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 10년 전 미술품 투자 전문회사를 함께 창업한 바 있다.
뉴스1
경호처는 이 공간 외에도 아크로비스타 인근 상가 건물에 추가 사무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이 된 경우에도 일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생이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는 연장될 수 있다.